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슈 플러스,오늘의 주요 사건 이은의 변호사와 살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 간식 중에 자주 먹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었다는 혐의로 1심, 2심 다 거쳐온 거잖아요. 이 사건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.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이 사건은 현대차 전주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내에 있는 물류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. 고발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.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. 고발을 한 사람은 아마도 그 사무실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. 경비업체 직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대차 소속의 직원은 아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경비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. 하청업체 직원이 먹어도 되는가, 이것이었고 소유권이 없고 그 사용권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. 약식기소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혐의가 있는데 벌금 정도로 의율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사가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식기소를 하면 보통 벌금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합니다. 그러면 이의를 하는 사람만 재판을 가는 거죠. 그런데 이 피고인은 억울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1심을 갔는데 1심에서도 벌금 5만 원이 판결되었습니다.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분이 일었고요. 그래서 항소심으로 다시 갔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,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1심에서는 사무실 자체를 출입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을 권리가 경비업체 직원에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의 위치가 사무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먹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심까지 들어간 변호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271905272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